연봉을 13개월로 나누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0.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봉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3개월로 나누는 것은, 12개월치 월급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1개월치 임금을 더한 금액을 연봉 총액으로 보고 이를 13으로 나누어 월급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에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더 낮은 금액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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