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음식점인데 카드로 한국전력공사 결제한 건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0.

    개인사업자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수적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요금 납부 시 (세금계산서 수취 및 카드 결제)

      • 차변: 수도광열비 (또는 전력비) [공급가액]원
      • 차변: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원
      • 대변: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총 납부액]원 (한국전력공사)
    2. 카드 대금 결제 시

      • 차변: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총 납부액]원 (한국전력공사)
      • 대변: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총 납부액]원 (카드사)

    만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용 처리만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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