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시, 거래처의 고유번호증으로도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11. 20.

    네, 거래처가 고유번호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단체 입장에서는 세법상 비용 처리나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 증빙으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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