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 근로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근로계약서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시간 변경은 유효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