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1. 근로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3. 근로계약서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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