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자 교체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법인사업자 대표자 교체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고, 기존 대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 대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사업장 변경 신고:

      • 대표자 변경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https://edi.nhis.or.kr)에 접속하여 '4대보험 공통신고 → 사업장 → 사업장 변경신고서'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구분은 '전체(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로 설정하고, 변경될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합니다.
    2. 기존 대표자 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

      •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대표자가 퇴임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상실 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하나의 공단에만 제출해도 자료가 공유됩니다.)
    3. 신규 대표자 취득 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

      • 신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음)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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