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2025. 11. 20.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제외 대상:

      •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제외된 경우
      •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당연 적용에서 제외하는 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
    2. 고용보험 제외 대상:

      •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연금제도의 차이를 조정하여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 기간 합산 또는 보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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