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자금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차감됩니다. 즉, 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만큼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