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11. 20.
네,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생계 유지 요건: 부모님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송금 내역 등)
- 주거 요건: 주거 형편상 부득이하게 별거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 시 주소지가 달라도 괜찮은가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이 부양가족 등록에 증빙이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