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부 자산이나 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전환 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