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시점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계량 및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의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소득 귀속 시점이 됩니다. 또한, 자기주식으로 지급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 당시의 시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기주식의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