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등록증이 있는 숙박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성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0.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숙박업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 요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을 영위해야 합니다.
    2. 창업 요건: 사업 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창업해야 하며, 사업의 승계나 동종 사업 재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지역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 비율이 더 높습니다.
    4. 기타 요건: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숙박업 사업자라 할지라도,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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