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때, 토요일은 주말 및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무일로 간주하여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달력상 모든 날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액은 해당 월의 총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일인 달과 31일인 달의 휴업급여 총액은 하루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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