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간이과세자가 있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임대사업자의 유형 전환이 가능한가요?

    2025. 11. 20.

    네, 공동사업자 중 간이과세자가 있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유형 전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판단하여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공동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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