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대출 이자는, 해당 건축물의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만 건물 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건축물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건축물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는 건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건축물의 건축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명백한 자료가 없을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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