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카드로 사용해도 소득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20.
네,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도 특정 조건 하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방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등)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특정 항목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위에서 언급된 결제 수단을 통해 지출되었고,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해당하며, 공제 한도 내에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다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총급여액의 25%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