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개인 간 금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비영업대금 이자로서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대상: 개인 간 금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2. 원천징수 세율: 비영업대금 이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5. 이자 수령자의 과세: 이자를 받는 사람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약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 있다면,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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