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0.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선물의 가치는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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