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자는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함께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7월 신고 시 이 조정 과정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즉, 반기별 납부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1~2월분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을 경우, 1~2월분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