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 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0.

    4대보험료 미납 시 신고는 해당 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1.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1588-0075번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진정 제기 등)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4대보험료를 미납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노동청 진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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