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미납 시 신고는 해당 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번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진정 제기 등)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4대보험료를 미납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노동청 진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