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성립신고 시에는 직원의 4대보험 가입 내역을 직접적으로 기입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는 사업장 자체를 4대보험 공단에 등록하는 절차이며, 이후 개별 직원의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통해 가입 내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는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이 번호를 통해 추후 직원의 4대보험 취득, 변동, 상실 신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성립신고 시에는 사업장의 기본 정보 등을 기입하게 되며, 직원의 개별적인 4대보험 가입 내역은 별도의 취득 신고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