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안분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안분하여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안분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인정합니다:
안분계산 시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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