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안분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4. 7. 15.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안분하여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2. 안분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인정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2. 해당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개별소비세법상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등 일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4. 안분계산 시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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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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