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회계처리 시 방법2가 맞다고 하는 이유와 부가세 신고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예수금+잡이익 금액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2025. 11. 20.

    접대비 회계처리 시 방법2가 맞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과 비교할 접대비 금액을 실제 거래 시가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2는 이러한 세법 규정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추후 세무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예수금, 그리고 잡이익 금액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 회사가 거래처에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시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최종소비자 가격이 아닌, 해당 법인이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즉 시가로 산정됩니다.

    2. 잡이익: 방법2의 회계처리 예시에서 '처분이익(잡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계상 접대비(원가 + 부가세)와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비교 대상 금액(시가 + 부가세) 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세법상 접대비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회계처리 시 접대비 금액을 시가 기준으로 조정하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처분이익이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회계처리에서는 접대비 금액을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되, 세법상 한도액과의 차이는 세무조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정확히 신고되어야 하며, 잡이익은 회계처리상의 조정일 뿐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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