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0.

    네,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임차인(임차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임대사업자는 이 크레딧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에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와 일반 소상공인 크레딧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시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