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0.
네,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임차인(임차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임대사업자는 이 크레딧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에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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