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교습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2025. 11. 20.

    개인 과외 교습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10%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에도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신고 위험: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된 경우, 소비자는 5년 이내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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