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 및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이내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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