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했을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20.

    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조건:

    1.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발급받은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공제 방법:

    •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이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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