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 때 3.3%를 제하는 것이 사업소득세인지 원천징수인지, 그리고 둘 다 떼일 수는 없는 것인지 알려줘.

    2025. 11. 20.

    알바생에게 지급되는 소득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이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세와는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알바생이 프리랜서로 계약된 경우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알바생이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자로 분류된다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알바의 계약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종류와 방식이 달라지며, 두 가지를 동시에 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거:

    1. 사업소득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0.3%가 추가되어 총 3.3%가 공제됩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된 알바생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3. 계약 형태의 중요성: 알바생의 고용 형태(프리랜서 계약 vs 근로계약)에 따라 세금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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