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상의 총 지급액 또는 총 급여액에는 단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와 동일하게 모든 급여 항목이 포함됩니다. 다만, 단일세율 적용 여부는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