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필라테스 사업장이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분류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필라테스 업종은 '스포츠시설 운영업'(업종코드 924***)으로 분류될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헬스 클럽, 종합 체육시설 등과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감면 제외 업종: 반면, '교육서비스업' 중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업종코드 809015)으로 분류되는 경우(예: 요가학원, 필라테스 학원, 태권도 학원 등)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혜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최초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최대 200만원의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타 요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지역, 나이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용계좌 등록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입 등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