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부모나 자녀의 주택도 합산되나요?

    2025. 11. 21.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 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모나 자녀의 주택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소득 과세 목적상으로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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