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0일에 채용되어 2026년 1월 8일부터 재임용되는 경우, 퇴직금 정산 시점은 재임용일인 2026년 1월 8일이 맞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임용 시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퇴직 및 재임용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재임용 시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자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특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전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