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2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증명서나 복지카드 사본으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명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장애인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최초 제출 후 장애 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한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장애 상태가 변경되거나 납세지 또는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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