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2026년 1월 8일부로 재임용되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무로 계속 근무할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1.
2025년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2026년 1월 8일부로 재임용되어 계속 근무하시더라도, 이는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임용은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임용 시점에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재임용된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재임용과 퇴직금 지급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