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판매 시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 규정으로, 일반적인 면세점 판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 내에서의 재화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외국인관광객이 국외 반출을 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내국인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라도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과세(10%)가 적용됩니다. 또한, 면세점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출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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