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퇴직금 외 다른 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자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만, 해당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로 보장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비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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