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추가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21.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해당 수급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부양가족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또는 200만원)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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