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은 사업장의 이전 위치 및 기존에 적용받던 감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해당 감면 혜택이 중단되거나 50%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 당시의 지역 요건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만약 이전 후 다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액감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기존에 적용받던 다른 세액감면 혜택의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하려는 지역의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시에는 기존에 적용받던 세액감면 혜택이 유지되는지, 혹은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