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도 사업자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1.
폐업 후에도 사업자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영업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폐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하나의 사업만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향후 영업 재개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 중에도 고정자산 처분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며, 휴업 기간 중 지출한 경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 하며, 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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