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취득한 건물의 감가상각 방법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에 따라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인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건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