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을 법인 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체육시설을 법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한 단체의 용역: 학술 및 기술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3. 종교단체의 특정 임대 용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종교단체(주무관청 등록 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4. 기숙사 운영자의 음식 및 숙박 용역: 공익을 목적으로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5.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신탁관리용역: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법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이 위에서 언급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체육시설이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거나,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과 같이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체력단련장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목적, 등록 현황,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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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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