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을 법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법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이 위에서 언급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체육시설이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거나,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과 같이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체력단련장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목적, 등록 현황,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