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의 국외지점은 본점과 별도로 세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하에서는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본점(주사업장)에서 일괄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이 포함된 총괄납부 승인 변경사항을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변경 신고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 신고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없이 본점의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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