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월금은 향후 10년 이내에 과세소득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과세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부터 공제받은 후 1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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