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시 퇴직금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1.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이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용승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승계 계약서, 회사 내부 문서 등을 통해 고용승계 사실을 입증하고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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