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매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것과 새로 사업자등록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2025. 11. 21.

    온라인 판매업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하는 것과 새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경우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존 사업자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추가 시

    • 장점:
      •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되므로 행정 절차가 간편합니다.
    • 단점:
      • 온라인 판매업과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매출 및 비용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각 업종별로 적용되는 세제 혜택(예: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 시

    • 장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각 사업장의 매출과 비용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어 세무 처리가 용이합니다.
      • 업종 코드 선택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새로운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 두 개의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세제 혜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신다면,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절차와 시간 절약을 우선하신다면,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제 혜택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의 규모, 예상 수익,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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