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어지면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자 본인이 더 이상 4대보험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무보수로 변경되더라도 직원이 있다면 사업장 탈퇴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를 4대보험에서 제외하는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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