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규칙 제638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별표 2 제19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관련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 발견 시의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8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별표 2 제19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했을 경우,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보고를 받은 즉시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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