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지?
2025. 11. 21.
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간주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신규 채용 교육, 정기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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