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1.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간 임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 필요경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사업자의 경우 60% 인정)
- 기본공제: 임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200만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사업자의 경우 400만원 공제)
- 과세표준: (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액)
- 종합소득세 신고: 위에서 계산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 ~ 45%)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4%)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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