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대표가 목욕탕 비용을 지출했을 때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법인카드로 대표가 목욕탕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의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직원 복지 목적: 만약 해당 목욕탕 이용이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휴식이나 건강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 이용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 목적: 만약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목욕탕을 이용하며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접대비 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지출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카드 매출전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판단될 경우, 법인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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