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대표가 목욕탕 비용을 지출했을 때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법인카드로 대표가 목욕탕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의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1. 직원 복지 목적: 만약 해당 목욕탕 이용이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휴식이나 건강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 이용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처 접대 목적: 만약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목욕탕을 이용하며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접대비 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지출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카드 매출전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판단될 경우, 법인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카드로 식대 비용을 처리할 때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접대비 한도 초과 시 세무상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회사에 어떻게 변제해야 하나요?
    직원 복지를 위한 지출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