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세 8,710원과 지방소득세 870원에 대해 2025년 11월 21일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해당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총 가산세:
따라서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총 1,956원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