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세 8,710원과 지방소득세 870원을 기준으로 2025년 11월 21일에 진행한 원천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해주세요.

    2025. 11. 21.

    2024년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세 8,710원과 지방소득세 870원에 대해 2025년 11월 21일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해당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무신고 가산세: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액(8,710원)의 10% = 871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액(870원)의 10% = 87원
      • 총 무신고 가산세: 871원 + 87원 = 958원
    2.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납부기한: 2025년 1월 10일 (퇴직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자진납부일: 2025년 11월 21일
      • 경과일수: 2025년 1월 11일부터 2025년 11월 21일까지 총 315일
      • 퇴직소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8,710원 × 12% × (315일 / 365일) ≈ 907원
      • 지방소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870원 × 12% × (315일 / 365일) ≈ 91원
      • 총 납부지연 가산세: 907원 + 91원 = 998원
    3. 총 가산세:

      • 총 가산세 = 총 무신고 가산세 + 총 납부지연 가산세
      • 총 가산세 = 958원 + 998원 = 1,956원

    따라서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총 1,956원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각각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정확한 가산세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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